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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회사 특허권 가로채고 자녀는 내부정보로 불법 주식거래

국세청이 공정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엄정대응 중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거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 속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7일 국세청이 밝힌 조사사례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 시행사인 A사는 돌연 사업 시행을 포기했다. 원래 공사도급계약을 검토하던 자녀 지배법인 C사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점을 확인한 A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A사는 대신 이 공공택지를 B사에 양도했다. 그러나 B사는 자녀가 지배하는 또다른 법인이었다.  B사는 시공사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시행사 B의 분양수익과 시공사 C의 공사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이외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사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법인 특허권을 가로챈 사주도 있었다. 사주는 주력 계열사 A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본인 명의로 출원했다. 이후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다. 

 

또한 사주 자녀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계열사 B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B사 주식을 미리 취득토록 한 것. 대학생인 사주 자녀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몰고 다니기도 했다.

 

국세청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및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사의 주식 가치는 부풀리고 A사 주식은 과소평가했다. 

 

사주 자녀는 이같은 불공정 합병을 통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권도 편법으로 물려받았다.

 

또한 상표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의 자산을 늘려 줬다.

 

이외에도 A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자녀에게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 및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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