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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금계산서 개편해야" 차삼준 세무사, 입법 노력 이어 책까지 펴내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

"부가세법 10여곳만 부분 개선하면 자료상 척결 가능"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40여년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연구한 차삼준 세무사가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며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을 담은 책을 지난달 펴냈다.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무학박사)는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실무를 봐왔으며, 세무사 개업 후에는 부가가치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발행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 미납시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 부가세제 개선을 외치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부가세제 개선방안을 기재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국고의 부당유출 차단을 위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 해법’이라는 책까지 펴냈다.

 

그는 책에서 “현행 세금계산서제도는 해마다 14조원에 이르는 국고의 부당유출을 합법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면서 “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고 싶어도 이를 할 수 없게 하므로 매년 부가세 76조원과 소득세⋅법인세 137조원 합계 213조원의 적법한 세무신고와 납부를 방해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현행법 중 10여 곳의 세부조항만 부분적으로 개선한다면 무려 45년에 걸쳐 누적돼 온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탈세의 적폐를 대부분 척결하고,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자료상의 폐해를 없애면서 지하경제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책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기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근거인 부가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59조 제2항(조기환급)을 삭제함과 동시에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이 가능하게 부가세법 개정하자는 게 골자다.

 

차 세무사의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김홍수 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개선안이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고 세금 탈취를 방지하는데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고 손실문제에 대해 학계, 정치계,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한 공감대와 논의가 시작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책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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