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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5억5천만원 1주택자 재산세 72만5천원…전년 대비 30.5%↓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전년 대비 4.9% 감소

1조1천114억원 세제혜택…호당 11만6천원

다주택자·법인은 21.2% 증가…5천837억↑

전체 주택 재산세 전년比 4천104억 증가

 

공시가격 5억5천만원인 주택을 가진 A씨는 올해 재산세로 72만5천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당초 세액 104만8천원 대비 30.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대비해서도 16.3% 감소했다. A씨는 세율특례로 17만5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천원 등 32만3천원을 감경받았다.

 

공시가격 10억5천3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B씨도 30% 가까이 세금이 줄었다. 감경 전 세액은 311만1천원이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9천원(29.9%)이 줄어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2천원이었다. 다만 2020년 세액 대비해서는 13.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3조3천336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만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다주택자·법인 총세액이 3조3천502억원으로 5천837억원(21.1%)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천805억원(추정치)보다 4천469억원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가 받은 세제혜택은 총 1조1천446억원이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천500억원의 세부담이 줄었다. 여기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특례 적용으로 추가로 4천946억원이 경감됐다. 호당 평균 경감세액은 11.6만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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