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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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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금융법 기본원칙…디지털 금융도 예외 아냐“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금산결합, 법적 권리 충돌 초래"

"빅테크·핀테크,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 면제는 오해서 비롯"

 

 

정부가 금융정책 핵심과제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돼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산분리의 법·경제적 이슈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오기형 의원·민병덕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시대에도 금산결합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저해하는 법적 권리의 충돌을 초래한다“며 ”금산분리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또한 ”빅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소유·지배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빅테크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은행의 자금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지배해 금융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는 업무영역 제한과 공정경쟁 규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산분리의 규제대상은 ‘어떻게’ 자금 배분이 이뤄졌는지가 아닌 ‘누구’에게 자금 배분됐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가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전제로 판매에 대한 금산분리를 면제하는 것은 금산분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분리를 전제하는 경우 제조보다는 판매 영역이 규제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와 판매의 분리 여부는 전혀 금산분리와 무관하다“면서 ”범주의 차이에 대한 오해”라고 덧붙였다. 제조와 판매는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기능적 구분이며, 금산분리는 소유·지배관계를 매개로 한 금융지배에 대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는 디지털 금융의 경우에도 유지돼야 할 금융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력 집중의 측면에서 플랫폼의 내재적 독점력에 관한 문제는 금융법에서도 규율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시장원리의 적용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제도 구축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사례에 비춰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현 시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에 있어서 금융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금융업 분류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금융관련 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재검토할 기회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제도가 존재한다”며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기술이 도입되고, 새 플레이어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용우 의원은 “금융사는 심판,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은 선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효율의 기본적인 규칙이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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