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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유재산총조사TF, 내년까지 모든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대규모 유휴부지, 민간참여 방식으로 토지 개발·매각

사업성 낮은 도심 내 자투리 국유지, 번들링 개발

개인 매입땐 분납기간 현행 3년서 5년으로 확대

 

정부가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한다.

 

또한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 수요가 적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직접 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활용방안도 강구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같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행정재산 660조원(94%)·일반재산 41조원(6%)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 중이다. 반면 일반재산 가운데 일반회계 재산(38조원)은 기재부(34조원)가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 중이다.

 

현재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약 2조원 내외 재정수입이 발생 중으로,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조원 내외, 각 부처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에서 연간 1조원 내외 등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에 대한 적극 매각·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가운데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매각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발리스크와 공익적 활용 등으로 민간에게 즉시 매각이 곤란한 국유재산은 국가가 개발을 통해 매각·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국유재산 매각 방안에 따르면, 캠코나 LH 등 수탁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국유재산과 비축농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는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감정가 약 2천억원에 달하는 상업용·임대주택용 재산 9건이 민간에 매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약 900억원 상당의 재산 11건도 매각이 추진되며,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에 소재한 농지 1만4천필지도 매각된다.

 

일반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한 후 용도 폐지 및 매각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조사 총조사 TF를 이달 중 구성한 후 총조사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개인의 분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여 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적인 개발·활용에 나선다.

 

정부는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 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방침으로, 토지 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키로 했다.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방식으로는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하고 잔여부분은 민간참여·대부·매각 등을 통해 개발·활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이 추진되고, 사업성이 낮고 단독으로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대지면적 5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번들링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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