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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자녀세액공제액 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 추가 공제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자녀 공제액, 30만원→80만원 확대

 

현행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셋째부터 30만원인 추가공제세액은 둘째부터 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방향도 세제상으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평균(2020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첫째 56.6%, 둘째 35.1%, 셋째 8.3%로 둘째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하다.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추가공제액도 셋째부터 30만원인데,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자녀를 키우는 가계는 현행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액이 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즉 첫째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진 의원은 “애를 낳고 키우는게 너무 부담이 되니 둘째 출산이 갈수록 줄고 있다며”며 “세제를 비롯해 더욱 과감한 양육 부담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추진을 비롯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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