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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9억→11억 상향 추진

태영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일치시킨다는 복안이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고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도 종부세 과세기준액과 동일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인 9억원은 2009년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9년에 비해 31.7% 상승한 만큼 그동안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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