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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與, 1세대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한시 확대 추진

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 1주택 혜택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 수 산정 제외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로 확대

 

국민의힘이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함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도 추진된다.

 

이번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안정 관련 세제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보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종부세 납부 유예대상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이거나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상속·증여 또는 양도·처분시점까지 유예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특례는 2년 내 양도하는 대체취득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지방 저가 주택이 대상으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천명으로 전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중 1세대1주택자는 13만2천명에 불과하며 세액 2천억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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