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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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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 “증여⋅매매로 주택 취득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절세 특강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황선의 세무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 사직동새마을금고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세 특강을 했다.

 

황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상속세 절세 비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상속세 신고인원은 156.5% 늘었고 증여세 신고인원도 174.6% 증가했다.

 

이처럼 상속세 신고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영향이 크며, 상속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종합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있어 증여세 신고인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황 세무사의 진단이다.

 

황 세무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 반포 자이아파트(59.98㎡ 시가 26억원)의 경우 2022년 공시가격이 18억원으로 장기보유 등 세액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는 93만6천원(과세기준금액 11억원) 납부하면 되지만, 상속세는 시가 26억원으로 계산하면 배우자가 생존할 경우 2억2천500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6억5천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는 “종부세가 폭탄이라면 상속세는 핵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사례로 아파트(시가 9억원)와 현금 3억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1억2천900만원 나오지만, 다른 부동산(시가 10억원)이 더 있는 경우는 무려 4억9천200만원으로 3억6천300만원이 더 나온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부동산 10억원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명의로 사전증여하면 증여세는 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황 세무사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아들, 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은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하고 10년 이상 살아야 하고, 5년 이상 살기 힘든 고령인 경우는 상속인이 아닌 비상속인(손자, 외손자, 사위, 며느리)에 사전증여하고 5년 이상 살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만큼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60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간 증여나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할 경우 올해 안에 하는 게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황 세무사는 현재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과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으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청춘만세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상속세 절세 특강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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