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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변호사⋅회계사⋅세무사 '10년 이상'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모집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은 올해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2년 임기다.

 

조세 사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국세청 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 불가하다.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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