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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정가현장

제주세관, 요트 통한 안보위해물품 밀수 막는다

제주세관(세관장·양을수)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와 국제항해 요트를 통한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출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해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 밀수입 방지에 민관이 공동 노력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력 협약서를 서로 교환했다.

 

양을수 제주세관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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