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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정부, 고강도 재량지출 감축…'지속가능성'에 무게 둬야"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지출구조조정 통해 7조원 마련

기재부, 재량지출 최소 10% 의무 감축…비효율 발생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장기적 관점서 기능별 배분 구조 합리화"

 

68조4천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추경예산안이 이달 26일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재원의 10.2%에 달하는 7조원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임의적인 사업축소 우려와 함께 단기적인 사업비 감축 시도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이슈와 논점 ‘지출구조조정의 현황과 개선과제(박인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 반영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적극 활용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별 배분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사례는 2000년대 이후 2003년 1회, 2020년 2·3회, 2022년 제2회 추경까지 총 4회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올해 2차 추경은 53조원 규모의 초과 국세수입을 가장 큰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또한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올 초 20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면서 전략적 지출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을 밝혔으며, 연례적 이·전용 및 이월·불용사업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각종 성과평가 미흡사업 등에 대한 재량지출의 10% 절감원칙을 수립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중앙관서에 추가 지침을 통보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사업의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출의 일정 비율을 의무 삭감하는 방식을 이어갈 경우 정부 각 조직에서는 원상복구가 될 수 밖에 없는 예산을 일차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통해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시정하는 한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환류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원칙을 명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환류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배분 구조를 합리화해, 보건·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지출통제를 전제로 교육·지방행정·국방·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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