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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無자격 조세심판관이 ‘북치고 장구치고’

감사원, 상임심판관 공석시 심판조사관 직무대리는 ‘조세심판 공정·합법성 훼손’

최근 6년간 무자격 조세심판관 직무대리 7명이 4천395건 심리·의결

직접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 스스로 심리·의결 2천73건 달해

 

조세심판원이 상임심판관 퇴직으로 공석이 된 조세심판관 직위에 하급자인 심판조사관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 특성상 적용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더욱이 조세심판관 직무대리 중인 심판조사관이 자신이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에 주심판관으로 참여해 스스로 심리하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11일까지 착수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결과를 이달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관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위촉한 후 회의를 심리·의결하고 있는지를 감사한 결과, 조세심판관 직무대리가 부적정하게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이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되면 심판청구 사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조사관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주심심판관 지정 및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7명의 심판조사관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총 4천395건의 심판사건을 심리·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7명의 심판조사관들은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기간 중 주심심판관으로 지정된 후 단독으로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하거나 심판청구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사건 1천279건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이 주심심판관으로 심리·의결한 심판청구사건 4천396건 가운데 2천73건(47.2%)은 본인이 직접 조사한 심판청구 사건을 본인 스스로가 심리·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임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결정을 주 업무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심판조사관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가 중점이며, 조세심판원장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은 합의제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직무대리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을 상임심판관 직무대리로 발령하고 주심심판관으로 지정해 심판사건을 심리·결정함에 따라 공정한 심판기능과 조세심판의 합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심판조사관은 상임심판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후임 상임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임심판관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심판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아니기에 상임심판관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대리 규정의 경우 일반적인 상하관계로 구성된 조직에서 공무원 부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합의제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원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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