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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고양이에 생선을…' 일하는 회계법인 불복청구 일감 '셀프 심의'

감사원 "국세청, 최근 3년간 제척·회피의무 위반 미점검"

국세심사위원 4명, 불복청구 5건 심의·의결 부적절 참여

 

회계·세무법인 등 불복청구 대리인의 근무 경력 있으면

위원회 회의 제척 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의 제척·회피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국세심사위원 4명이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불복청구 5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은 국세심사위원이 불복청구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등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 등은 국세심사위원이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해야 한다.

 

국세심사사무처리 규정에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 공개 여부 등은 점검했으나, 제척·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결정된 불복청구 안건 심의에 관여한 국세심사위원 4천415명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2010년부터 2020년 귀속), 대리인 선임 자료 등을 활용해 제척·회피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2014년부터 B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B회계법인이 2018년 11월23일 청구대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제척·회피해야 하는 데도 2019년 1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를 비롯해 국세심사위원 4명은 근무 중이거나 과거 근무했던 세무·회계법인이 대리한 5건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 제척·회피 대상인 불복청구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국세심사위원이 불복청구 시간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주의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국세심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회피하도록 철저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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