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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투자·무역환경 장벽된 '탄소배출정보 공시'…"中企 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탄소배출정보 제공 부담, 납품·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촉진 제도 정비도 필요 "

 

국제투자 및 무역환경이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인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을 반영해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제도(LCA)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이슈와 논점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논의 동향 및 시사점(이혜경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시장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전력 및 공급망의 간접배출(스코프2·3)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자원기구(WRI)에 따르면, 스코프1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의미하며, 스코프2는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열(온수·스팀 등)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을, 스코프3은 사업장 밖의 가치사슬인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스코프2 이외의 간접배출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기업은 해외 경쟁사에 비해 RE100이나 ESG 중 탈탄소 대응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RE100·ESG가 점차 확산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가 사실상의 무역·투자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RRS)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설립을 공식 발표했으며, ISSB는 ‘기후변화 부분’부터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ISSB가 지난 3월 공개한 ‘기후관련 공시초안’에 따르면, 산업 및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산업전반 지표 범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지표는 스코프1·2의 경우 연결기업과 그 외 관계기업·공동기업·비연결 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의 배출량을 분리해 별도로 공시토록 하고, 스코프3의 경우 측정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배출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산업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배출량 관련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일부 은행은 고탄소 배출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사회적 비난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초안이 확정되면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사실 상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내 이해관계자들도 초안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기업이 간접 배출에서 감축성과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요금의 정상화 등 전력시장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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