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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캠핑장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국세청에 신고 어떻게?

따뜻해진 봄 날씨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A씨는 최근 캠핑장을 예약하고 12만원을 입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지만 해줄 수 없다는 캠핑장 측의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신고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펜션, 캠핑장 등은 소득세법 제162조3 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의해 숙박시설운영업으로 구분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거래서류(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또는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은 거부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5천원이상 5만원 미만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거부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이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다.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발급 신고의 경우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거래증명 미첨부 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으로 지급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년12월31일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2019년1월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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