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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어르신, 종소세 신고 ARS로 쉽게 하세요"

대구시・경북도와 ARS신고도움 서비스 최초 제공

모두채움 신고안내문 받은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납세자에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올해 최초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 합동으로 ARS신고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대구·경북 거주 60세 이상(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고령자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나 시·군·구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 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 인정된다.

 

김상섭 대구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작은 부분까지 살피고, 불편을 최소화해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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