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발급…탈세 목적 과소신고때만 제한해야"

이종은 변호사,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 전환 필요

관세포탈·허위신고 등 발급 제한대상 부가세법에 명시 바람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기준을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으로 전환하고, 관세포탈, 허위신고 등 탈세를 위해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제1회 관세포럼에서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가 △탈세 목적의 허위신고 여부와 무관한 추징대상 포함 △과세권의 징벌적 행사, 국가는 부당이득 수취 △매입세액불공제와 가산세 부과의 이중적 제재 △국외거래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기인해 사후적으로 과소신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나 관세평가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는데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과정에서 협약의 해석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는 일도 있고, 실무상으로 관세청의 협의회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WTO에 질의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재화와 관련 납세자의 허위신고나 탈세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모든 추징의 경우에 제재적 의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자가 납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제재의 성격으로도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후 ‘경미한 과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유로 추가된 뒤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으로서 법 개정이 필요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기준을 원칙적 미발급에서 예외적 미발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에서 관세포탈, 가격조작, 허위신고 등 범칙사건과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위해 과소신고한 경우로 명백히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인 ‘부당한 방법’ 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부가가치세법상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수입재화의 가격신고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다툼과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세법상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정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재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

 

토론자들의 의견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의 실무상·운영상 문제점은 근본적으로는 입버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미한 과실의 포섭범위에 대해 경미한 과실은 귀책사유가 없는 중에서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 소정의 ‘경미한 과실‘은 통상적 과실에서의 경과실과 구분되는 보다 좁은 범위에서의 아주 약한 과실의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관세조사 절차에서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발급사유가 보다 자의적으로 해석돼 행정의 일관성·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영수증의 성질을 갖고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과실 이상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세금을 수취한 과세관청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상황, 즉 수정수입세금게산서 발급 제한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토론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세관청이 수정수입계산서의 예외적 발급제한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거의 기계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도 제한하는 경직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미한 과실' 및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시되지 않은 사례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제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정수입계산서의 발급제한 이외에 수입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