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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기 8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3개월 연장된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7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5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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