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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지방세

"종부세 폐지, 지자체 세수부족 우려…부가가치세율 13~15%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지방세포럼서 주제발표 

"부동산 보유세, 차등비례세율 적용 바람직"

"1차로 개별 부동산 단위로 과세…2차로 인별합산해 누진세율 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1주택 우대세율은 폐지 바람직"

 

현재 국세로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인 지방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3% 또는 15%로 올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부족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부족 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회 지방세포럼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세목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방지를 위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세율구조는 과세대상에 따른 차등비례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누진세율보다는 부동산의 사용목적 또는 기능 등에 따라서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부동산 단위로 과세하되, 낮은 정도의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단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개별 부동산 단위로 단일세율에 의해 부동산세를 개별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당해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해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확충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꼽았다. 정 교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3% 또는 15% 정도로 인상하면, 그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세수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 안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짚었다.

 

우선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목적과 세율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율분리 및 고율분리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구분은 이를 단순화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저율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부 조세 우대조치가 필요한 토지에 한해 저율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 대신 취득가격을 기초로 해 매년 재평가해야 한다”며 “취득가격을 기초로 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재산세 차등비례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세율은 0.3%로 하고, 현재 지나치게 낮은 세율로 설정돼 있는 농지 등의 경우에는 0.2%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율로 과세되고 있는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율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별장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아울러 다주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중과세율제도와 1세대1주택 우대세율은 폐지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별도의 높은 세율을 설정할 근거가 없고,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고 300%의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이는 산술적으로 25배 내지는 5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한제가 거의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라면서 “세부담 상한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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