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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권익위 "납세의무자 아닌데 부과해 놓고 취소 안돼?…지방세 환급해야"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 부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건강보험료 환급' 의견표명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자 공단 지사에 경위를 문의했다. 문의 결과 지자체는 1998~2000년까지 A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A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통상 5년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 행정착오에서 비롯됐고, 지자체가 2001년 이후부터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착오 부과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무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와 공단에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과 건강보험료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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