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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9일 공포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정보기술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시험 과목 중 상법 과목은 상법 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 외에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된 기업법 과목으로 변경됐다.

 

 

 

또 1차 시험 과목 중 상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낮은 경영학 및 경제원론의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췄다.

 

2차시험 중 중급회계와 고급회계 내용을 함께 출제하던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 및 재무회계Ⅱ로 구분하고 과목별 배점을 각각 100점 및 50점으로 정했다.

 

영어과목 대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고, 영어과목 대체시험에 듣기점수가 포함돼 있는 경우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과목 대체시험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 기준을 따로 정했다.

 

시험 과목 및 배점과 관련한 조항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범위도 일부 조정됐다.

 

공인회계사가 직무수행 기간 중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주택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 등 공인회계사나 배우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융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증명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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