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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조사관실부터 상임심판관까지' 이기태,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세무대학 출신 최초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상임심판관
복중(腹中) 태아에게 미성년자 상속공제자격 부여한 심판결정으로 26년만에 선행 심판례 뒤집어 
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오는 19일 개업식

 

 

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공직 퇴임 이후 세무사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이 전 상임심판관은 오는 19일 세무회계 해강(서초대로 58길 18) 대표세무사로 개업식을 열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곁을 지키는 호민관으로 나선다.

 

사무소 명칭 ‘해강’은 억울한 세금 부과로 마음이 얼어붙은 납세자의 마음을 ‘해’처럼 따뜻하게 녹이고 ‘강’처럼 평온하게 만들겠다는 이 대표세무사의 마음이 담겼다.

 

이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2기)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한 이래 38개 성상동안 조세분야 한 우물만을 파 온 세무전문가이자, 가슴 따뜻한 명(名) 조세심판관으로 활약해 왔다.

 

이 대표세무사는 특히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기구인 조세심판원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연거푸 갖고 있는 기록의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와 심판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행시 출신으로만 채워진 상임심판관까지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최초로 올랐다.

 

이 대표세무사는 특히 심판행정 실무자부터 조세심판관까지 전 직위를 섭렵했다. 심판청구사건의 기초심리를 담당하는 조사관실 근무를 시작으로 조정팀장, 심판조사관, 행정실장에 이어 조세심판관까지 등극하는 등 심판행정 전 과정을 경험한 흔치 않은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난해 조세심판관 재직 당시 사회·법률계에 큰 파장을 던졌던 ‘태아의 상속공제’ 인용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간 과세관청에서는 복중(腹中) 태아에게 상속인 인정에 따른 미성년자 공제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조세심판원에서조차도 지난 1996년 유사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동일 유형 심판사건이 접수된 후 조사관실 일부에서는 기각의견 분위기도 있었는데 선행 심판사례를 제시하며 ‘기각 결정’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자칫 기각결정될 뻔 했으나, 당시 주심판관으로 참여한 이 대표세무사는 “출산율이 0.89%에 머무는 상황에서 태아에게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까지 상정됐던 이번 심판사건은 회의에 참여했던 상임·비상임심관 전원일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합동회의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도 남기기도 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심판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대표세무사의 따뜻함과 명석한 법령심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대표세무사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 상황임에도 태아에게만 상속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속세법에서도 태아에게 상속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속공제를 해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합리했기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 심판결정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세심판관 재직시에도 납세자의 억울한 눈물을 닦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 대표세무사에게 이제는 공직의 옷을 벗고 납세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기태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는 “이제껏 심판청구대리인을 통해 납세자의 억울함을 들었다면, 이제는 세무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복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의 편에 오롯이 설 수 있게 되어 참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프로필]이기태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행정실장, 조사관, 조정팀장 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강동세무서장 등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국립세무대학 2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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