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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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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추가 지원…정부, '14조원 추경'

원포인트 추경안, 이달 마지막주 국회 제출 예정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추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원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렸으나 이번 추경 편성에 1조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려 한다”면서 “추경 규모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마지막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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