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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청 "수출업체 환급금 선지급…심사는 명절 후에"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해외직구물품 신속 통관 위해 비상대기조 편성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14일 내놨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일시적 업무 집행)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해 운영한다.

 

수출 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4~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신청한 경우는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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