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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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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원 상당 해외공장 5억원에 넘긴 회장님…'경영권 불법 승계 시도'

인천세관,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재산 국외도피한 유명가전업체 적발

본사 이익금 23억원,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비자금 조성 

 

유명 가전업체 A사 대표가 자녀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A업체는 수천여명이 주주로 투자 중이다. 

 

A사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또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헐값에 회사가 보유 중인 해외공장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자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가전업체 A사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칙금액 28억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원)’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국내 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했다.

 

이후 B업체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천만달러(450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해외공장의 실제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백만달러(23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은 “A업체 대표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치밀한 수법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대표는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 업체를 추가 설립한 후 해외공장을 C업체로 헐값 5억원에 매각했다.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사업계획서는 업체대표의 자녀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본사에서 TFT를 운영하면서 작성됐으며, 해외로 빼돌린 불법승계 비자금으로 해외공장뿐만 아니라 국내 본사까지 인수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옥 인천세관 주무관은 “국내 본사에 투자한 3천500여명의 일반인과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준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세관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이번 조사 성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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