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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2단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착수…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제가 가동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정보를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12일 조달청(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22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을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완비토록 했다.

 

기재부도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올해 7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월별) 수집⋅통합 관리하고 고용보험 가입⋅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과 별도의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 2월 구축된 국세행정시스템은 지속적인 장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등 주기적인 사용량 폭증으로 소득자료 파악을 위한 추가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소득자료 수집 건수는 수집 주기의 단축으로 2020년 5천400만건에서 올해 54억건으로 약 930% 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구축될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 세금계산서 관리 기능이 포함되며, 소득자료 관련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다.

 

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바일로 받는 기능,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신고를 모바일로 받는 기능,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 모바일 신고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도 구현한다.

 

특히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정기⋅수시 연계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송⋅수신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이번 2단계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총 16억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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