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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율 적용…부당하지 않아"

심사청구 기각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 합당하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내놓은 심사청구 결정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앞서 서울 잠실 아파트 1채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채, 다른 아파트 1채 등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공시가격 합계 24억3천만원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 17억3천800만원을 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세율(3.6%)을 곱해 종부세 수천만원을 국세청이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종부세법 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심사청구 제기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종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은 종전 1.8%였으나 3.6%로 세율이 2배 인상됐다. 세율이 2배로 인상되고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에서 95%로 상승함으로써 종부세가 전년보다 급격하게 늘게 됐다.

 

국세청은 결정문에서 주택분 종부세율을 규정한 종부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3.6%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택 수에 다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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