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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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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사업시행자 등 공익사업 종사자 대토보상 제외…국회본회의 통과

토지 보유기간 등 요건 갖춰야 대토보상

보상 대상자 많으면 토지 보유기간 오래된 순으로 선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앞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관련 종사자[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와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토지보상법·농지법·산지관리법·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는 토지 보유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주자의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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