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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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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마이데이터로 통합조회한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금융권·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 통합조회 가능

국세증명 외 공공정보, 상반기 내 패키지 형태로 제공

국세청, 지난달 국세증명 10종 직접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이달 5일부터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대형 금융권 정보만 조회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외에도 통신·공공·전자상거래 내역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금융회사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전송 요구가 가능해지며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곳 정보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공공정보를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 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9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상 증명서류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등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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