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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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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3만명, 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국가⋅지방 정무직, 국세⋅관세 7급 이상 등 신고대상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23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3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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