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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편법증여' 의심 128건 통보…대구국세청,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대구시,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07명 적발

17억8천만원 과태료 부과

 

대구지역에서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수보한 실거래 위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이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8건(16명) 등이었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4건의 신고를 확인해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5천500만원을 감면해 줬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강력 처벌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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