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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8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안 의결…8일 공포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은 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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