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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中企특별세액감면, 일부 축소…R&D세액공제는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

차기 정부 조세정책방향 제안 

 

현행 4단계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새정부의 기업과세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율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단일세율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최고 35%의 8단계 누진세율(15~35%)을 2017년부터 21% 단일세율로 변경했고, 영국은 2단계(20%, 21%)에서 2015년부터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과표구간이 1개인 국가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과표구간이 2개인 곳은 9개국, 3개 이상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곳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이도 2008년 이후 대체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다. 21개국이 인하했으며, 인상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이 교수는 외국의 법인세율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세율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론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비과세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전면적인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다소 높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는데,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충돌하므로 향후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자회사의 배당면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해 기업규모에 의한 조세지원에서 기능⋅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기업규모에 근거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일부 축소하고,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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