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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택 종부세, 인원 28만명 세액 3조9천억↑…총세액의 89%, 다주택자⋅법인이 부담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부담세액 2조7천억원
법인 6만2천명이 2조3천억원 부담
1세대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작년보다 28만명, 세액은 3조9천억원 각각 늘어나지만, 고지세액의 89%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66만7천명) 28만명 늘어난 94만7천명으로, 전국민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단위: 만명, 조원)

구 분

‘20

‘21

증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계

66.7

1.8

94.7

5.7

28.0

3.9

개인

65.1

1.2

88.5

3.3

23.4

2.1

법인

1.6

0.6

6.2

2.3

4.6

1.8

 

고지세액은 작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 가량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개인의 고지인원은 88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3만4천명, 고지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의 고지인원은 6만2천명, 세액은 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6천명, 1조8천억원 각각 늘어났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88.9%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48만5천명으로 이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2조7천억원이며, 법인은 6만2천명이 2조3천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 중에서도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의 과세인원(78%)과 세액(223%)이 크게 늘었다. 전체 다주택자 48만5천명 가운데 3주택 이상자가 41만5천명으로 85.6%를 차지하며, 다주택자 총 부담세액 2조7천억원 중 3주택 이상자들의 부담세액이 2조6천억원으로 96.4%를 차지한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1세대1주택자는 13만2천명으로, 이들이 부담할 세액은 총세액 5조7천억원 가운데 3.5% 수준인 2천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1세대1주택자의 비중은 인원의 경우 지난해 18.0%에서 올해 13.9%, 세액은 6.5%에서 3.5%로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증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시가 약 13→16억원) 인상하고, 고령자의 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합산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로 각각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로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에 비해 고지인원은 8만9천명, 세액은 814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1세대1주택자 13만2천명 중 11만1천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명으로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명의 특례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은 1만1천명, 세액은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전체 1세대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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