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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 상담전용 창구 부활 검토해 달라"

유영조 회장 "세무사법 개정 계기로 업무정화조사 강화"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세무사 의견 국세행정 적극 반영"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상호협력방안 논의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재철 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재철 청장은 “세무사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부터 고생하며 노력해 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사법이 통과돼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소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과세자료 제출 제도변경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조 회장은 ”김재철 청장을 비롯해 직원 분들이 음과 양으로 도와 준 덕분에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중부회 만큼은 명의대여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중부회만의 강한 문화를 만들어 업무정화조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세금은 세무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세무사 상담전용창구 부활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세무대리인들은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재철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길용 소득재산세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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