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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차기정부 조세정책]"복지세원 충당을 위한 증세에 소득세 활용 바람직"

토론자, 합리적 세제개혁방안 필요성 공감대

소득세, 장기간 과세표준구간·세율 변동 없어  '사실상 증세' 지적도

목적세 정비 통한 세수 확충·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로 개편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에 누진적 세목인 소득세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세에 앞서 목적세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는 29일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법인세 세율 인하와 세율 체계 단순화,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재산세와 종부세 통폐합과 공동세화 등을 제안했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합리적 세제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안종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소비세 중심 과세구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특히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증세에 누진적인 세목인 소득세가 적격이라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는 일정규모로 줄이고, 물가를 고려해 과세구간, 공제규모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인세를 통한 증세는 세계화·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디지털세 필라2는 최저한세를 15%로 규정할 예정으로,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부가세 증세 및 세율체계 이원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부가세 면세 축소로 인한 세수효과가 크지 않고 조세회피 행태 억제 등 단일세율이 주는 이점이 크다는 설명이다. 간이과세제도는 현재의 IT기술과 카드 등 결재관행을 고려해 폐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증세방안에 앞서 목적세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그는 운용부처의 부처이기주의, 지출용도의 제한, 운용 경직성으로 인해 정부지출을 크게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교육세를 예로 들고 교육세 도입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걷기로 한 세금을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도 걷어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인하해 국민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물가 및 소득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며 사실상 증세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은 12년째 전혀 조정이 없었다며 이로 인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조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역시 10~20년 넘게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이 변동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과도한 세율체계를 갖는 조세의 세율은 완화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경쟁국들과 동등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율구간의 축소 및 세율의 합리적 조정(높은 세율 인하 및 낮은 세율 인상 등)과 장기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소득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모든 소득계층의 과도한 세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구간 조정을 하거나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는 부의소득세로 개편해 단순화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달성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부의 소득에 대해 세금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설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는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고 자산의 처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조세체계 전체에 대한 균형감을 고려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등 복지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보유과세 등의 균형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특히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의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방의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 디지털 경제, 신종 가상자산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세제의 단순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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