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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소멸된 체납세금 1조3천억원…2017년 대비 34배 폭증

김수흥 의원 "고소득자 세금 탈루 수단된 '소멸시효제도' 개선해야"

 

지난해 소멸된 체납세금이 1조3천411억원으로 2017년 396억원 대비 3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들이 세금탈루 수단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돼 체납액이 없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들도 해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납세금이 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포기”라고 강조하고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액은 2017년에는 396억원이었으나, 2018년 1천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배 뛰어올랐고 2019년 3천399억원, 지난해 1조3천4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법상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액 5억원 미만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은 10년(가산세 제외)이다. 다만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된다.

 

■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 현황(국세청)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억원)

919

396

1,782

3,399

13,411

자료:김수흥 의원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순히 시효 중단 목적으로 압류 유지하지 않도록 장기 압류재산을 정비해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 급증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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