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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류성걸 "국세청, FIU 통해 화천대유 고액 입출금 인지…세무조사해야"

"세무조사 요건 갖췄다"

 

대장동 민간 개발사인 (주)화천대유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FIU의 금융거래정보와 (주)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FIU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받아 세원분석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015~2020년까지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해 약 12조원의 탈세를 추징한 것으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적시돼 있다.

 

특히 국세청은 (주)화천대유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류 의원은 주장했다.

 

류 의원은 국세청이 개별납세정보를 이유로 (주)화천대유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보한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횡령·수상한 자금거래 등 의심정황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주)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에서의 이율이 6.9%,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25%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두 건 대출은 2016년에 6.9%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p 인상한 25%를 지급한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한 “돈을 빌려준 회사와 돈을 빌려 간 회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며, “이자비용의 차액 연 4억1천만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에 작성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총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에이치엠지의 차입금 이자가 터무니 없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건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4.25~4.75%의 이자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18%와 24%의 높은 이자율을 준 것은 횡령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그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고액급여와 퇴직금 지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모씨 등에 고액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화천대유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로 몸집을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주목해야 한다”며 “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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