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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대생략증여, 추가할증하는 효과가 없다?

용혜인 의원 “세대생략증여 30% 세액할증 유명무실…‘20억 이상’ 요건 폐지해야”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가중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일반증여보다 더 높은 세액할증을 적용하는데 실효세율을 따져보니 세대생략증여나 일반증여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이 19%로 일반증여 18%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추가하는 할증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에는 40%를 할증한다.

 

그런데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 제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일반증여의 1건당 평균 증여가액이 1억7천만원이고 세대생략증여의 평균 증여가액이 1억6천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이 일반증여 17.9%에 비해 불과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는데, 2020년 실효세율은 20.1%로 나타나 역시 추가할증 제도의 기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성년자 추가 할증이 적용된 첫해인 2016년 실효세율이 18.7%로 제도 도입 전인 2014년 24.3%보다 훨씬 낮고 이후에도 제도 도입 이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반증여의 경우 실효세율은 2014년 22.9%, 2016년 19.7%, 2018년 18.5%, 2020년 17.9%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세대생략증여 실효세율은 23.8%, 17.4%, 20.1%, 19.0%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2014년 24.3%, 2016년 18.7%, 2018년 23.3%, 2020년 20.1%였다.

 

이처럼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증여세 가중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납세자들이 현행 제도를 우회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조부모의 재산을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면서 할증액의 상당부분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의 추가 할증은 증여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억원에서 일부액만 분산해 증여하면 추가할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추가 할증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국세청 자료에 그대로 드러난다. 일반증여의 건당 평균 증여가액이 2014년 1억4천만원에서 2020년 1억7천만원으로 증가했으나,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의 평균 증여가액은 1억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용 의원은 다주택자 가구가 다주택에 따른 각종 중과 규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미성년자 추가할증에서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대생략증여 현황(단위:건수, 억원)

구분

2014

2016

2018

2020

증가()

‘20/’14

일반증여

건수

100,952

118,646

151,194

172,262

1.7

증여재산가액

144,054.8

170,690.7

270,299.8

296,638.9

2.1

총결정세액

32,932.3

33,591.3

49,993.5

52,997.8

1.6

평균 증여가액

1.4

1.4

1.8

1.7

1.2

실효세율

22.9%

19.7%

18.5%

17.9%

 

세대생략증여

건수

4,581

6,230

9,227

11,237

2.5

증여재산가액

8,194.0

9,710.5

15,800.7

17,515.0

2.1

총결정세액

1,947.7

1,690.3

3,182.2

3,328.3

1.7

평균 증여가액

1.8

1.6

1.7

1.6

0.9

실효세율

23.8%

17.4%

20.1%

19.0%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

건수

1,622

2,290

3,682

4,105

2.5

증여재산가액

2,941.2

3,555.4

6,585.7

5,545.7

1.9

총결정세액

715.3

666.2

1,534.2

1,117.4

1.6

평균 증여가액

1.8

1.6

1.8

1.4

0.7

실효세율

24.3%

18.7%

23.3%

20.1%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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