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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포기한 세금 89조…내년 국세수입의 26%

올해 6월말 현재 국세청이 세금을 걷어들이지 못하고 포기한 금액이 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 338조6천억원의 1/4에 달하는 수준이다.

 

8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천367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천961억원으로 전체 누계체납액의 89.9%를 차지했다.

 

정리 보류 체납액이란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이다. 즉 국세청이 사실상 추적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도 저조하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부터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 총 12조9천435억원 중 캠코가 징수한 금액은 2천96억원(1.62%)에 머물렀다. 국세청이 5년간 캠코에 지급한 수수료는 91억원이다.

 

여기에 세금을 덜 매긴 과소부과금액은 최근 5년간 2조원을 넘었다. 감사원과 국세청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과소부과금액은 지난 5년간 2조3천739억원이었다.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도 5년간(2016~2020년)  3조9천622억원에 달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에 이어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338조6천억원의 세입을 전망했다. 특히 법인세수가 73조7천810억원으로 올해보다 38.4%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수는 2017년 59조1천억원에서 2018년 70조9천억원, 2019년 72조2천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세금만 잘 걷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가 아닌 징세를 통한 세금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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