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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천억대 투입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사후관리는 나몰라라

세액공제 신청시 서류 미비에도 국세청 ‘신의성실’ 앞세워 공제대상 선정

류성걸 의원 "신청서류 간소화로 임대인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나,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 임차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명 가운데 10만3천956만명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이들 임대인은 4천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천367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인하직전 계약서 △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등 4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그러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이같은 법정 구비서류 없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인하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서류임에도 통일된 양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접수를 해주고 공제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한해에만 총 2천367억원에 달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사후검증이 없었으며 향후 사후검증 계획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동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고 제도 도입기인 탓에 사후검증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선정도 대충대충, 관리도 엉망이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데 정부는 무슨 낯으로 또다시 6개월 더 연장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지금처럼 운용한다면 차라리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더욱 간소화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선정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사후검증도 철저히 하는 등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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