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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부실과세로 징계 등 조치받은 국세청 직원 5년간 800명 육박

납세자의 조세불복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이 최근 5년간 800명에 육박했다.

 

8일 국세청이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 인용사건 중 직원 귀책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불복 인용사건에서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드러난 비율은 15%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복 인용사건 592건을 분석한 결과 87건(14.7%)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주의 72명, 경고 28명, 인사경고 3명 등 모두 103명이 지난해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불복인용 사건 국세청직원 귀책비율은 2016년 15.9%에서 2017년 17.3%로 증가했으나 2018년 14.3%, 2019년 15.4%, 2020년 14.7%를 유지하고 있다.

 

분석건수가 1천건 안팎일 때에는 귀책비율이 15% 이상으로 다소 높았으나, 600건 안팎으로 분석건수가 떨어지면서 귀책비율은 14%대로 감소했다.

 

직원 귀책이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총769명)은 2016년 212명, 2017년 222명으로 200명대를 유지하다 2018년 123명, 2019년 109명, 2020년 103명 등 100명대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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