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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정부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15% 지지"

제조업 등은 '실질기반 적용제외' 필요

 

우리 정부가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서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국은 지난 7월 공개된 국제조세 필라1·2 합의문과 관련해 포괄적 이행체계(IF) 회원국간 기존 논의 경과와 잔여쟁점⋅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필라1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재배분하는 방식,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만 과세시 타국에 미달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잔여쟁점은 8일 예정된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에서 합의를 이룬 후 각국 법제화 등 제도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업무조찬에 참석해 지난 7월 국제조세체계 개혁안 발표 이후 잔여쟁점 등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제시했다.

 

필라1의 경우 국별단독과세와 관련해 DST(digital service tax) 및 그와 유사한 다른 과세의 철폐 및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필라2의 경우 한국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지지하며, 다만 제조업 등은 세원잠식 위험이 낮은 산업인 만큼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실질기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국제조세체계에 있어 획기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디지털세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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