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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28건, 8억4천만원 체납?…국세 체납자 3명, 사상 첫 유치장행

사상 처음으로 국세 체납자 3명이 연내에 유치장에 감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체납자를 감치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납세자는 모두 334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현황(자료=의원실)

번호

성명

체납액(건수)

지역

국세정보위원회 결과*

1

○○○

감치대상 체납 826백만원(17)

경북

감치신청

2

○○○

감치대상 체납 334백만원(22)

경기

감치제외

3

○○○

감치대상 체납 840백만원(128)

경기

감치신청

4

○○○

감치대상 체납 3,162백만원(5)

경기

감치신청

감치제외 사례: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체납자가 22건 중 2건의 체납만 남기고 납부해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됨.

 

사상 첫 감치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명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2600만원(17), 84천만원(128), 316200만원(5)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써,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다.

 

감치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다.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대상자 의결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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