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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내달 1일부터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한다

대구세무사회·대구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서 영세납세자 대상 운영

 

대구지방국세청(청장·조정목)이 내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19일과 20일 8층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이진복)와 영세납세자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인력 공급·관리, 교육 지원, 상담일정 홍보, 세금관련 애로사항 수집·전달 등 원활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무료세무상담창구는 관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세금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대구청은 내달 1일부터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현장 예약을 통해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김천, 상주, 영주, 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운영된다. 대구청은 상담수요 증가시 월 4회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상담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양도세 등의 생활 세금을 포함해 세금 전반이며,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지역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무료세무상담창구를 내실있게 운영해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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