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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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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미술품 물납, 부자감세로 치부되는 것은 아이러니"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한 문화예술계 성명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8개 단체는 지난 3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이 철회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미술품 물납제가 단순히 ‘부자감세’로 치부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의 실수혜자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장자”라며 “우수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이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간송문화재단의 문화재 매각 및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미술품 물납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생성된 만큼, 현 시점은 물납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사)한국미술협회·(사)한국조각가협회·(사)한국화랑협회·(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한국미디어아트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을 허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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