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연장

방역 강화지역 소재 및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중소기업 대상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대상기업 47만1천개…전년 대비 2만3천개 증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선택 납부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통해서도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가능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8월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47만1천개로, 지난해 44만8천개에 비해 2만3천개 이상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은 기존 홈택스에 이어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등 두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으며,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직전연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으며,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9월30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조치를 취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 법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 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7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적용된 지역도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업종은 물론, 관광업·여행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이 신청시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한 허용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신고전에는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식 신고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간예납 면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과정에선 신고대상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접속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고 이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세청 누리집에 상세 신고안내자료가 게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신고에 대해서는 손택스를 통한 모바일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도 모바일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