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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어떻게 계산하나?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부에 한해 중간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의무 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중간예납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9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11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1천700만원인 경우이라면 1천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9월30일(중소기업 11월1일)까지 분납하는 식이다. 2천800만원인 경우는 1천400만원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9월30일(중소기업 11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는 방식이며, 변환전송방식은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는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다. 따라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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