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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지방세

"종부세 '상위 2%' 부과하면 서울 지자체 10곳에서 86% 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종부세 과세체계, 독립적 제도로 재설계해야"

전체 부동산 자산 합산 과세·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바람직 

 

공시가격 상위 2%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종부세를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4일 종부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 분석한 이슈페이퍼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박지원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서는 ‘왜 상위 2%만 과세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상위 2%’는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과세기준액 설정을 위해 사용된 개념이며, 객관적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기준액 설정시 수반되는 논란을 축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상대적 가격순위가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울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상위 지자체 10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82% 대비 2020년 86%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및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를 포함한 7개 서울 자치구의 비중은 2013년 71%에서 2020년 76%로 5%p 증가했다.

 

보고서는 “상위 2%에 대한 과세기준 도입으로 종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해졌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 부동산 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종부세의 고유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재산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과세체계를 종부세 기능에 부합한 독립적인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 과세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로써 자산격차 문제에 대응하면서 종부세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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